‘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토. 한국시각)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통과한다. 300명 재적의원의 200표 찬성이 필요한 셈이다.
2차 표결에서 국민의 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한 후 표결에 참석했으나, 12명뿐이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에 투표, 야당 192표와 더해져 총 204표로 탄핵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탄핵소추안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을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곧바로 ‘직무정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문을 냈지만, 국민 혼란사태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계엄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1시간 8분만인 오후 6시 8분 발표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는 저녁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전달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린지 11일만에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 직무는 헌법에 의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탄핵, 이후 일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비상계언 선포가 헌법조항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고,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난입이 국회기능을 말살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였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진행될 공개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탄핵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탄핵여부가 결정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논의가 진행됐던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만에 ‘무효’ 판정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계엄’과 ‘군사동원’의 정황이 확연하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탄핵 결정 여부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문제는 헌법재판관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이 정원이지만, 3명이 공석이어서 6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탄핵은 기각된다.
국회 선출 몫 3인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이번 달 내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9인 체제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반대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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