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미국 정부가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신청자에게 새로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 250달러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세금 감면 및 지출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조항으로, 2024년 10월 1일 시작된 2025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수료는 유학(F, M)·취업(H-1B 등)·단기 업무·관광 목적 등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미국은 1,000만 건 이상의 비이민비자를 발급한 바 있다.
수수료는 최소 250달러이며, 기존에 지불하는 신청비에 추가로 부과된다.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단, 비자 없이 최대 90일동안 미국방문을 허가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이 시행중인 40여 개국 국민들은 이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한국을 비롯해 일본·영국·호주·싱가포르 등이 해당 국가에 포함된다.
수수료는 비자가 발급될 때 부과되며, 비자 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는다. 비자 만료 후 5일 이내 출국 등 비자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환급 절차와 구체적 방법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수수료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해 실제 시행 시점과 방식은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망명 신청자에게도 100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민위원회는 “새 수수료들이 기존 수수료와 중복 부과되면서 합법적인 이민 경로 접근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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