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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남성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26일 오렌지카운티 수퍼리어 코트는 한인 에드 영훈 신(41)씨에게 재정적인 이유로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10년 6월 샌후안 캐피스트라노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크리스토퍼 라이언 스미스(32)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거액의 빚을 떠안는 재정 문제로 인해 동업자인 스미스와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