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이민뉴스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필수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필수

by admin
7.8K views

 

  • 5월 3일부터 시범운영, 9월부터 본격 시행
  • 9월부터 ETA 받아야 한국행 발권 가능
  • 전자여행 허가 유효기간 2년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지금까지 비자없이 한국을 오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5월 3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ETA)는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해 사전에 방문 허가를 받는 제도다. 현재 미국(ESTA), 캐나다(ETA), 호주(ETA), 영국(EVW), 뉴질랜드(NZeTA)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   체류비자가 없는 외국 국적자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신청 후 신속하게 ETA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승인이 완료되면 한국에 도착한 후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빠르게 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는 5월 3일부터 8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9월부터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자는 ETA를 받아야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5월부터 8월까지의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전자여행허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한 데는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2016년 8만 2,352명이던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 수가 2019년 20만 6,516명으로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존 무비자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미국 등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http://koreatimestx.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양성나오면 “200만원” 벌금

 

▣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뉴스> 받는 법

<i뉴스넷>이 전하는 ‘텍사스 한국일보’ 실시간 카톡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기사

 

관련기사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