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VID-19 [Q&A] 한국격리 면제? “Q코드 등록하세요”

[Q&A] 한국격리 면제? “Q코드 등록하세요”

by admin

 

  • 4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 입국 전 Q-code 온라인 발급받아야

  • 입국 후 코로나 검사 2회, 대중교통 사용 가능

 

 

한국 정부가 3월 21일(월)부터 입국 격리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행을 고려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면제’라는 네글자만 믿고 무작정 한국에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현재 한국정부가 시행중인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도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격리면제 대상은 누구?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한국에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 접종 후 접종기록을 한국 보건서에 등록, 한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이름을 올린 사람에 한한다.

거주국에서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한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자가격리 면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예방 접종 완료자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2차 접종한 지(얀센은 1회) 14일~ 180일 이내인 사람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뜻한다. WHO 긴급 승인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이다.

2차 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된 적이 있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된다.

또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 격리 면제에 필요한 절차는?

한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거주자가 4월 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한 다음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백신 접종 이력을 입력해야 한다.

Q-code는 대한민국 입국 시 소요되는 검역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 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Q-code는 △여권 △이메일 주소 △유효한 항공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전에 입력하면 QR 코드로 발급받게 된다.

발급된 QR 코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저장해 한국 도착 후 검역 심사에서 보여주면 QR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Q-code 없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나?

아니다. 한국 출발 전 Q-Code에 미처 입력하지 못했어도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다면 비행기 탑승에는 문제가 없다.

단, 한국 도착 후 입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검역 검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QR코드가 없으면 PCR 검사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각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도착 후 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에 입국한 후 신속한 검역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 전 Q-code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 발급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 QR 코드를 받았으면 다른 증빙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없나?

정보의 오입력, QR코드 분실, 검역관 추가확인 등에 대비하여 검역관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PCR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입국시 별도로 지참하는 것이 좋다.

 

◎ 입국 후 PCR 검사는 안 받나?

모든 입국자에 대해 3회 실시했던 PCR 검사는 2회로 간소화됐다.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1일차에 PCR검사를 한 후 6~7일차에 자가검사·의료기관·선별진료소·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해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

 

◎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엔?

예를 들어 출발일로부터 확진된 지 10일이 안됐거나, 예방접종 완료 대상자가 아니고, 혹은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증 격리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부담으로 7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할 수 있다.

 

◎ 입국 후 교통편 사용은?

지금껏 운영하던 방역 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운영은 4월 1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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