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발령 ‘선천전 복수국적’ 이유로 취소
- 한인 2세 발목잡는 선천전 복수국적 해결 시급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한인 2세가 또 나왔다.
미 공군장교로 주한미군 발령을 받았던 문 모 씨(메릴랜드 거주)가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 발령이 취소됐다.
미 공군측은 주한미군 발령이 있으 후 부모의 신분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영주권자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 사본을 제출하자 공군측은 ‘만 18세 이전 한국 국적 이탈 여부’를 확인했지만, 부모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줄 몰라 한국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 지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미 공군 측은 “한국법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문 씨의 한국 발령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에 의해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는 사례는 그간 수도 없이 있어왔다. 원정출산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걸 막기 위해 2005년 홍준표가 발의한 한국의 국적법 때문이다. 이 법이 원정 출산한 한국의 일부 기득권을 옭죄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련 바 있다.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한국 국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주 한인사회는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즉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들의 경우 18세 이후 언제라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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