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선거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유권자 등록’이다.
한국에서는 2024년 4월 10일 선거가 실시되지만, 한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재외선거 일정을 이보다 빠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는 2024년 3월 27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 실시된다.
◎주민등록 살아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학생 및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와 한국내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11월 12일(일)부터 시작한 국외부재자 등록은 2024년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메일과 여권번호만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 접속해 간단히 등록할 수 있다.
주 달라스 출장소를 방문, 직접 등록도 가능하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다. 단, 이메일 접수의 경우 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로 1개의 등록이 가능하니, 가족이나 지인이 등록을 원할 경우 각자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 사본은 첨부할 필요없다.
주달라스출장소 국외부재자 신고 신청 이메일 주소는 ovdallas@mofa.go.kr이다.
재외 유권자 등록은 2월 10일 마감된다.
◎주민등록 없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확인 후 등록
재외선거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만일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해외 거주 영주권자의 투표참여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로,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별도의 등록 신청없이도 유권자 명부가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즉,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2024년 3월 실시되는 제22회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단, 지난 선거 이후 △여권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재외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필수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영구명부 등재여부 및 기재사항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가능하다.
영구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다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이외 주 달라스출장소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공관직원에서 서면 제출,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대리 등록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참여를 위해서는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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