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코리아타임스미디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8명 전원일치 판결로 결정함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의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헌법이 정한 60일 기한을 꽉 채운 날은 6월 3일(화)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로 최종 확정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 5월 20일(화)부터 25일(일) 6일간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결정됨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는 2025년 5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실시된다.
대한민국 밖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선거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유권자 등록’이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유권자 등록기간은 4월 24일(목)까지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달라스 출장소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직접 등록도 가능하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기준은 ‘주민등록’이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재외선거인’이다.
‘국외부재자’는 말 그대로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서는 잠시 부재중인 사람이다. 때문에 ‘국외 부재자’는 재외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대부분 거주국의 영주권자다. 영주권자 중 한국 내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재외선거인’이다.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달리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만일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면 이번 선거에서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자동 등록된다.
즉, 2024년 3월에 실시된 제22회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투표참여를 했다면 이번 조기대선 유권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거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라 칭한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해외 거주 영주권자의 투표참여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다.
영구명부 등재여부 및 기재사항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가능하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온라인·서면·이메일로 가능
국외부재자이든, 재외선거인이든,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제21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메일과 여권번호만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 접속해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밖에 거주하는 국가 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방문해 직접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메일로 접수해도 된다.
이메일 접수의 경우 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로 1개의 등록이 가능하니, 가족이나 지인이 등록을 원할 경우 각자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 사본은 첨부할 필요 없다.
주달라스출장소 유권자 등록 이메일 주소는 ovdallas@mofa.go.kr이다.
달라스 출장소, 유권자등록 ‘공지’
달라스 출장소는 지난 4일(금) 달라스 출장소 공관 홈페이지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를 공고함으로써,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이어 5일(토)에는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등 안내문」을 공지했다.
달라스 출장소는 공지문을 통해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 △서면 △전자우편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서면 등록은 주달라스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배송, 또는 관할구역에서 실시된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로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ovdallas@mafa.go.kr로 송부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신청(등록)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주 달라스 출장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유권자 등록기간은 4월 24일(목)까지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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