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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한인회 회장 선거 입후보를 위한 후보자 기탁금이 13년 만에 두 배로 오른다.
달라스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황철현)는 지난 11월 1일(금) 이사회를 개최, 한인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9월 이후 13년 만의 개정이다.
통과된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인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이다.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현재 1만달러에서 2만 달러로 두 배 오른다.
그러나 전체 공탁금 상승액은 기존 대비 5,000달러에 그친다. 선출직이었던 ‘부회장’ 조항이 사라져, 부회장 몫의 공탁금 5,000달러가 전체 공탁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회장 선거 출마자격으로 ‘4년 이상의 한인 사회 봉사’를 명문화했다. 기존 회칙에서는 봉사단체 2년 이상의 경력을 회장 출마자격으로 명시했다.
달라스 이사회가 1일(금) 한 시간 넘게 열띤 토의와 의견 개진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한 회칙 개정안은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순)를 통해 정리, 오는 12월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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