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윤 대통령이 3일(한국시각) 밤 10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가 밤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집회 및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령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하에 들어섰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은 일대 혼란과 긴장 속에 빠졌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즉시 국회로 집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한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야권)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서 “아무 이유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 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현재 제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170석만으로도 계엄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계엄사령부도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계엄선포 두 시간 가량이 지난 4일(수) 0시 15분 계엄 사령관이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퇴거조치를 했고, 대통령실 입구 근처 도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국회에는 헬기를 통해 총을 맨 군인들이 들이 닥쳤다. 더불어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를 깨고 진입, 예결위장 복도 앞에서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