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국시각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시도 △중앙선관위 압수 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였다.
헌법 재판소는 대한민국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지켜본 가운데 오전 11시(한국시각) 시작한 선고에서 이 모든 사유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은 후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식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격 박탈…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
헌법재판소의 선고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도 대부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경호·경비를 제외한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현직 연봉의 95%를 받은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서거 시 국민묘지에 안장되는 자격도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한정된다.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재판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14일(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파면 10일만에 피고인으로서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조기 대선, 6월 3일(화) 유력…재외선거일은 언제?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의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헌법이 정한 60일 기한을 꽉 채운 날이 6월 3일(화)이다. 이번 대선이 6월 3일(화)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에도 대통령 선거는 파면 선고 후 60일 째인 5월 9일(화) 치러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공고로부터 시작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의거, 한덕수 권한대행은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행 인용 5일 뒤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정을 공고한 바 있다.
6월 3일(화) 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은 5월 10일에서 11일까지 이틀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재외국민선거는 5월 20일(화)에서 25일(일)까지 6일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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