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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출장소 재외투표 1,465명 참여, 투표율 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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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투표소 마지막 투표자 성한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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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지, 외교행낭으로 중앙선관위 인계 후 6월 3일 개표
[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주달라스출장소 관할 재외투표소 선거 참여율이 72.67%로 마감됐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84.6%,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79.4%,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69.9%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달라스 재외투표소는 이번 선거에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선거 참여율을 기록하며 아쉽게 종료됐다.
◎ 달라스 출장소 재외투표 1,465명 참여, 투표율 72.67%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출 재외국민투표는 지난 5월 20일(화)부터 26일(일)까지 6일간 치러졌다.
달라스 출장소 관할지역 유권자는 총 2,016명으로 이중 국외 부재자는 1,773명, 재외선거인은 243명이다.
주 달라스 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총 2,016명의 등록 유권자 중 1,465명이 투표해 72.6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달라스 포트워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추가 투표소가 개설돼 2곳의 투표소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는 주달라스출장소 건물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6일동안 선거가 진행됐고, 달라스한인문화센터에 설치된된 추가투표소에서 3일간 투표가 실시됐다.
이중 달라스 출장소 투표소는 93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달라스한인문화센터 추가 투표소에서는 533명의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했다.
6일간의 투표기간 중 가장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한 날은 24일(토)이다.
이날 하루 동안 달라스출장소 투표소에는 160명의 유권자가 찾았고, 한인문화센터 추가투표소 219명이 투표해 총 379명의 재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각 투표소의 날짜별 유권자 수는 다음과 같다.
▣ 달라스 재외 투표소(달라스 출장소 M층) : 932명
△20일(화) 226명 △21일(수) 178명 △22일(목) 93명 △23일(금) 130명 △24일(토) 160명 △25일(일) 145명
▣ 달라스 추가 투표소(달라스 한인문화센터) : 533명
△22일(목) 158명 △23일(금) 156명 △24일(토) 219명
◎ 달라스투표소, 마지막 투표자 성한나 씨
25일(일) 마감된 달라스 투표소의 마지막 투표자는 유학생 성한나 씨(22. UT Arlington 간호학과)였다.
이번 선거가 첫 재외투표인 성한나 씨는 25일(일) 오후 4시 46분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며 달라스 출장소가 관할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투표를 마친 후 “요즘 젊은 사람들 투표안한다는 말이 하는데, 투표를 마치고 나니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한 성한나 씨는 “TV 토론과 대선 관련 뉴스를 보고 누굴 뽑을 지 생각을 정리해서 왔다”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미래가 보이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다.
◎ 재외투표지, 중앙선관위 인계 후 6월 3일 개표
25일(일) 최종 취합된 달라스출장소 재외 투표지는 주휴스턴총영사관에서 마감된 재외투표지와 더불어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에 보내지게 된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6월 3일(화)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 재외선거 기간 중 귀국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한편, 재외 유권자 명부 등에 등재되었으나 재외선거가 시작한 5월 20일(화) 전에 귀국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국외부재자(유학생·주재원 등)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은 ‘귀국신고’ 후 한국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주민등록자로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친 재외 유권자는 인터넷으로 귀국투표를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귀국 투표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고·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에 주소지가 없는 재외선거인은 인터넷 귀국투표가 불가능하다. 재외선거인은 한국 거주시 최종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귀국투표 신고를 한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 기준지를 모를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귀국투표 신고기간은 5월 26일(월)부터 6얼 3일(화)까지다. 귀국투표가 승인되면 6월 3일(화)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재외선거인은 거주국의 영주권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귀국투표 승인 후 해당 선거인이 재외투표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귀국투표 승인은 취소되며, 의도적인 중복투표로 간주해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재외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는 별도 조치없이 사전선거일 혹은 본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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