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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신청마감 4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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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료됐다면 4월 16일까지 ‘긴급여권’ 신청이 ‘해결책’
[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스 미디어] 2025년 6월 3일(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기간과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타임즈 미디어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해외에 거주 중인데,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이라면 유권자 등록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등록 구분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Q2. 누가 투표할 수 있나?
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 2007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포함)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Q3. 유권자 등록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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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 2024년 2월 11일 ~ 202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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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2025년 4월 4일 ~ 2025년 4월 24일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서둘러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
Q4.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한 여권이다.
유권자 등록 접수를 기준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며, 온라인 등록 시 여권번호 입력은 필수이다.
예를 들어 4월 20일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여권 만료일이 4월 19일이라면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만료일이 다가왔다면 가급적 빨리 유권자 등록을 마친 후 이후 여권갱신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정 변경하면 된다.
Q5. 이미 여권이 만료된 상태라면?
만약 여권이 만료된 상태라면?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025년 4월 24일이다.
일반여권은 발급까지 3~4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반여권을 신청하더라도 등록 마감일까지 여권 발급이 어렵다.
✅ 해결책은 긴급여권 발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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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은 사유가 인정되면 1주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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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4월 15일(화)까지는 반드시 긴급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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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은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여권 규격) △본인 신분증 또는 기존 여권 △긴급여권 발급 신청서(재외공관 비치) △수수료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Q6. 유권자 등록 방법은?
1. 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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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https://ova.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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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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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정보 입력
2. 오프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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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방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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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Q7. 등록을 완료하면 어디서 투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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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간: 2025년 5월 20일(화) ~ 5월 2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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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장소: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투표소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추후 재외공관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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