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원칙을 무시한 ‘한인회장 임기 나눠먹기’를 겪었던 킬린 한인회 내홍사태가 법원 판결로 일단락했다.
텍사스 벨 카운티(Texas Bell County) 지방법원은 지난 5월 1일(목) 윤정배·문정숙 씨가 제기한 킬린한인회 권한쟁의 소송에서 정필원 현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킬린 한인회는 “146 District Court 마이크 러셀 판사가 현 38대 킬린 한인회 정필원 회장에게 킬린한인회관과 모든 권한을 수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히며 “악의적 거짓을 바탕으로 법정고소를 해 킬린 한인회를 장악하고 가짜 한인회장 행세를 하던 이들의 악행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2023년 윤정배 직전회장의 불법 선거공고가 ‘시발점’
킬린 한인회 내홍 사태는 2023년 11월 현직 한인회장 주도로 ‘한인회장 임기 나눠먹기’라는 초유의 선거부정을 자행하면서 시작했다.
윤정배 당시 한인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필원-문정숙 2명의 후보가 출마하자 ‘한인사회 화합’이라는 명분 하에 회칙이 정한 2년 회장 임기를 등록후보 2명에게 1년씩 나눠주는 비상식적 선거결과를 공고한 바 있다.
무너진 원칙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동포사회의 분개와 비난이 쏟아지자 전직 한인회장과 직능단체장 등이 대거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 한인회 정상화 추진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태가 진정되며 2024년 2월 정필원 후보가 제38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문정숙 씨가 한인회 이사 임원으로 합류, 분열사태가 일단락되면서 킬린 한인회 내홍사태는 정상화 국면을 맞이했다.
킬린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정숙 씨는 2023년 선거과정에서 윤정배 직전 회장이 불법적으로 공고한 ‘1년씩 임기 나눠먹기’ 공고에 불응하고 원칙적인 한인회장 임기 수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 10일 제4차 킬린한인회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의결사항 3항 ‘킬린한인회 제38, 39대 회장의 건’에는 “문정숙이 회칙에 반(反)한 결정으로 포기하기로 했음으로 제38대 이사회 이사로 위촉함”이라고 적혀있다. 윤정배 회장의 ‘임기 나눠먹기’ 선거공고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제38대 킬린한인회(회장 정필원) 이사로 위촉됐다는 의미다.
5월 4일 열린 제5차 이사회 회의록 3항과 4항에는 문정숙 씨가 직접 밝힌 이사회 합류 경위가 적혀있다.
5월 회의록에는 윤정배 직전 회장의 선거공고에 의해 주어진 제39대 회장직 포기에 관한 설명을 문정숙 이사에게 요청하자 “제39대 회장 포기는 자발적이었으며, 추후 제39대 킬린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재출마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4월과 5월에 열린 이사회 회의록에는 문정숙 씨를 포함한 참석 이사들의 자필 서명이 들어있다.
킬린 한인회는 한인회장 임기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8월 26일자 지역 신문에 정필원 회장의 임기를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명문화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문정숙 씨 한인회장 권한 주장 ‘소송 제기’
‘한인회장 임기 나눠먹기’의 불씨는 2024년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재점화됐다.
윤정배-문정숙 씨를 중심으로, 2023년 선관위 공고에 따라 정필원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2025년 2월 1일부터 문정숙 씨가 제39대 한인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
심지어 윤정배 직전회장은 지난해 말 달라스 지역행사에 문정숙 씨와 함께 참석,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 인사들에게 “킬린한인회 차기 회장”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킬린 한인회는 2024년 10월 16일 공고를 통해 제4차·제5차 이사회 의결내용을 한인사회에 알리고, 12월 21일 열린 정기총회 및 송년잔치에서 정필원 회장의 임기를 2026년 1월 31까지로 하는 안건을 상정,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인준을 받는 등 불필요한 회장 임기 논쟁으로 한인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인회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기 시비는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문정숙 씨가 지난 4월 초 벨카운티(Bell County) 지방법원에 킬린 한인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을 제기한 문정숙 씨는 법정진술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필원 씨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제38대 한인회장을, 본인(문정숙)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제39대 한인회장직 권한을 부여받았다 △선관위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공식선거 없이도 회장 임기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10월 킬린 한인회가 발표한 공고는 본인(문정숙)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다 △본인(문정숙)은 차기 회장 권한을 사임할 뜻이 없다 △2025년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 정필원 회장측에 한인회관 사용 및 한인회 관련 서류 이양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벨 카운티 지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문정숙 씨가 아닌 현 한인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15분 진행된 재판에서 마이클 러셀 판사는 킬린 한인회의 모든 권한을 정필원 회장을 주축으로 한 현 한인회에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한인회 측은 이번 재판에서 문정숙 씨가 이사회에 참석해 두 차례 직접 서명한 회의록과 30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 의결사항, 한인회가 지역사회에 공개한 공고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재판의 첫번째 심리(Hearing)이 열렸던 지난 4월 11일(금), 재판부가 임시명령으로 문정숙 씨의 한인회관 사용을 허가하자, 한인회관에서는 열쇠 등을 요구한 문정숙-윤정배 씨와 한인회관에서 사무를 보던 정필원 회장의 부인 박경자 씨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오후 4시경 마지막까지 한인회관을 지키다 퇴근한 박경자 씨는 한인회관을 나온 직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 동포사회가 깊은 상심에 빠지기도 했다. 킬린 한인동포사회는 지난 25일(금) 고 박경자 씨 장례식을 ‘킬린 한인동포사회장’으로 거행, 고인의 영면을 애도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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