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투표 참여를 기념하고 공유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투표 후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만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다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은 물론 선거일 당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투표 참여를 기념하고 싶다면 투표소 안이 아니라 밖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 투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은 불법
기표소 내 촬영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법적 처벌은 물론 투표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투표관리관 또는 재외선거관이 해당 촬영물을 회수하고 그 이유를 투표록에 기록해야 한다. 촬영물을 삭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표소 밖은 인증샷 허용
투표소 외부에서 인증샷을 찍고 공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투표 인증샷에도 허용범위와 금지조항이 명확한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배경으로 한 촬영은 허용된다. 이 경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손가락 두개를 들어 ‘V’자 표시를 하는 등의 사진 촬영은 가능하며 소셜미디어(SNS) 공유도 가능하다.
단,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인증샷과 함께 “투표했어요” “소중한 한표 행사했어요” “투표합시다” 등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투표 참여를 알리는 내용의 문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반면,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언론 보도 등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모든 유권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촬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기표 전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촬영할 수 없다.
기표소 내 촬영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법적 처벌은 물론 투표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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