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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어머니회 개정 회칙, ‘총회 무시’에 ‘영구 제명’ 독소 조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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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 무시한 회칙 변경… 회원 권익 침해 논란
[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달라스 한국 어머니회(회장 문춘희. 이하 달라스 어머니회)가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총회를 거치지 않은 회칙 개정이 단초가 됐고, 이를 지적한 회원이 돌연 ‘제명’ 통보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여기에 회원들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무시한 채 현 회장이 재임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달라스 한국 어머니의 내부 파열이 거세지고 있다.
“총회 건너뛴 회칙 개정”… 비영리단체 자격 논란
달라스 어머니회 회칙은 제5대 회장인 문춘희 현 회장이 취임한 후 5개월 남짓이 흐른 2023년 11월 7일 개정됐다.
회칙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회칙 개정’이 문제된 건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달라스 어머니회 회칙 제12조(의결) 제1항에 따르면 회칙 개정은 ‘총회’의 권한이다.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회칙 개정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기존 회칙과 개정 회칙 모두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개정회칙] 제12조(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방법은 재적 정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1. 본회 회칙의 개정 및 개폐
그러나 2023년 11월 7일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다뤄진 바 없다는 게 문제를 제기한 달라스 어머니회 회원들의 주장이다.
회칙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회칙 개정’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총회 인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회원 대다수가 회칙 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회칙 개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개정회칙에 명시된 부칙 문구에서도 입증된다.
[개정회칙] 부칙 :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회칙의 개정은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과반수의 임원회 찬성으로 개정 회칙을 통과시켰다는 ‘자백’과도 같은 이 내용은, 본래 회칙은 물론 개정회칙에도 명시된 ‘총회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회칙 12조 1항) 규정과 정면 충돌한다.
회칙에서 ‘부칙’은 말 그대로 회칙의 본문 내용을 뒷받침하고 보충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부칙은 회칙에 명시된 본칙 아래에 있는 부수적인 내용이라는 뜻이다. 부칙으로 총회의 권한을 뒤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 제기했다 제명”… 회칙에 ‘독소 조항’ 신설
달라스 어머니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한미여성회 이오선 전 회장은 최근 ‘회원 제명’에 해당하는 ‘퇴출’ 통보를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4월 말 회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오선 회장은 문춘희 회장에게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칙을 재정립한 후 총회 인준을 거쳐야 정당한 회칙 개정 절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가 5월 14일(수) 임원회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4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비협조적이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영구제명할 수 있다」는 개정회칙 조항 때문이다.
[개정회칙] 제7조(의무)
4. 본회의 명예실추, 거짓으로 제보하는 자, 사칭하는 자, 지나친 인신공격을 하는 자,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비협조적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자는 회장이 영구제명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명 조치의 근거가 된 조항 자체가 이번 개정 회칙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비협조적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장이 영구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방적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오선 회장은 “회원들에게 달라스 어머니회는 함께 만나고, 즐기고, 배우는 행복한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회원들에게 ‘영구 제명’ 조항은 회장이 하는 일에 반대하지 말라는 위협에 다름없다”며 “회칙이 명시한 어머니회의 목적인 회원간의 친목과 권익이 우선되고, 다수 회원들의 의사가 존중받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회칙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연임 자동, 타 후보 등록 금지”… 선거권 박탈
개정 회칙이 정한 회장 선출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회칙에는 현 회장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자동 연임되며, 타 후보는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경선이 불가능한 구조로, 회장직의 독점 논란이 가능한 조항이다.
[개정회칙] 제16조(선거) 5. 현 회장이 연임을 원할 시 자동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등록을 원하여도 등록이 불가하며 현 회장의 연임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회칙] 제16조(선거) 6. 회장을 연임한 자는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으며, 회장을 2회 이상 할 수 없다.
실제로 제6대 달라스 어머니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17일 출마 서류를 제출했던 최영휘 전 회장은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후보 등록이 거부되는 수모를 겪었다.
“수차례 회장등록서류를 선관위에 요구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고 전한 최영휘 전 회장은 “마감일이 달라스 어머니회 소풍날이었던 관계로 관광버스 안에서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록서류와 함께 공탁금을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바른 말 하면 제명당하고, 회장 연임 주장하면 선거권도 박탈”… 회원들 볼멘 소리
비영리단체의 기본 원칙은 투명한 운영과 회원의 참여 보장이다.
회칙 개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회원의 의사를 묻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의 수장의 회원들의 투표 절차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와 선거권 박탈 등 회원들의 기본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회가 텍사스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인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단체 내부의 다툼이 아니라 공익단체의 자격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운영 규정을 자문해온 한 법률 전문가는 “회칙 개정 절차 위반, 회원 권리 침해가 사실이라면, 주정부 신고 의무 불이행 등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달라스 어머니회 회원은 “바른 말을 말하면 제명당하고, 현 회장이 연임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나설 수도 없는 분위기 속에서 회원들은 쉽게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오랜 전통의 모임이 사유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중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표현의 자유·참정권 침해”… 한인사회 우려 커져
개정회칙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달라스 어머니회는 지난 5월 22일(목) 점심식사 시간이 끝난 후 즉석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당일 참석자에 따르면 문춘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개정회칙의 내용을 안 바꾸기로 했다”는 의결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 모임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는 회칙 제11조 3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회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어느 단체든 ‘총회 권한 침해’와 ‘회칙 위반’, 회원을 무시한 ‘권력남용’은 무겁게 다룬다.
정당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칙이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이는 ‘악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악법이 달라스 한인 시니어 여성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수단이 된다면, 오랜 전통을 가진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달라스 한인사회의 중재와 감시가 필요하게 된다.
‘개정회칙’을 둘러싼 달라스 어머니회의 내홍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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