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법안은 현재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원법안 제1481호(House Bill 1481)는 텍사스 내 모든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이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 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캠퍼스에 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방식으로 기기를 보관하는 방안을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금지 대상은 휴대전화 외에도 태블릿, 스마트워치, 무전기, 호출기 등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 가 포함된다.
단,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용 기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보건·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기기 사용은 예외로 허용된다.
각 학교는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5월 26일 주 상원에서도 승인됐으며, 현재 애벗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교사 “수업 방해 줄고 집중도 높아져”
텍사스 내 여러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유사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북텍사스의 리처드슨 교육구(Richardson ISD)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욘드르(Yondr) 파우치’에 보관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교육구는 교사 85%가 “수업 시간이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 방해뿐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교실 내 갈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상 상황엔 오히려 위험”… 학부모 반발도
반면 일각에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 막는 것은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휴스턴에선 고등학생들이 학교의 휴대전화 금지 조치에 반발해 단체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 유밸디(Uvalde) 초등학교 총격 사건 당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한 사례가 거론되며, 비상 상황에서의 통신 수단 차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애벗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은 올해 9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법안 시행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기대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맞서면서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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