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7월 28일(월) 법적 영주권자(LPR)를 대상으로 “영주권 실물은 항상 지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P는 이날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18세 이상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등록카드를 항상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연방 당국에 의해 검문 또는 구금됐을 때 이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무는 연방법(U.S. Code Title 8, Section 1304(e))에 명시돼 있으며, 위반시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주권 미소지가 즉각적인 추방 사유는 아니나 향후 귀화 등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BP는 또 “복사본이나 디지털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물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미국 법을 준수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고는 최근 강화되는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나온 것이다.
불과 2주 전에도 CBP는 “영주권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며, 연방·주·지방정부의 법을 위반할 경우 영주권이 철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CBP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입국시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7월 17(목)일부터 이민 관련 수수료를 전면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항소·각종 허가서 발급 비용이 오르면서 신분을 유지하거나 합법화하려는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절차에 필요한 의료검진 결과의 유효기간도 신청서가 처리 중일 때로 제한돼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워졌다.
[영주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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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항상 소지해야 하나?
그렇다. 18세 이상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실물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 당국에 의해 검문 또는 구금될 경우 벌금이나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귀화 등 이민 절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할 때 영주권 미소지 시 받는 불이익은?
입국 과정에서 임시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철회나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 복사본이나 휴대폰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나?
아니다. CBP는 실물 카드만 유효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디지털 사진이나 종이 복사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 -
I-407 서명은 어떤 의미인가?
I-407은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뜻의 서류다. 재입국 과정에서 이 양식에 서명하면 영주권을 영구히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의 자문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 -
최근 이민 절차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2025년 7월 17일부터 USCIS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됐으며, 일부 절차에서 필요한 의료검진 결과의 유효기간도 신청서 유효기간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신청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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