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K
- 미국 국적 선택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신수의 장남 추무빈(14) 군과 차남 추건우(10) 군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고시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만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면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추신수의 장남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뛰던 2005년 태어났고, 차남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활동하던 2009년 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