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한 조치
- 확진자 밀접접촉·해외 여행 후에도 격리 면제
- 한인사회,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의 시행 확대 ‘기대’
대한민국 정부가 5월 5일부터 한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실시한다.
국내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또는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8일(한국시각)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 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의미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가격리 면제자에게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고 관련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는 예외다.
이번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완료자에 한한다.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접종을 마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제 조처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총리대행은 지난 26일(한국시각) 코로나 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올 여름 일반국민의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하여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시 자가격리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 한인 상공인을 비롯한 한인 동포들은 지난달 ‘백신 2회 접종 증명서 소지자’ 또는 ‘접종 완료후 2주가 지난 자’ ‘탑승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한국 입국시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을 한국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국민의 힘 재외동포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미주 한인들의 청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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