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달라스 동포 A 씨는 지난 5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유는 복수국적 신청. 국적 취득까지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말에 언제 다시 달라스로 돌아올 지 몰라 항공권도 편도로 구매했다.
[사례 2] B씨가 달라스를 떠난 건 2023년 11월. 아직까지 복수 국적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한국에 체류중이다.
대한인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만 65세를 넘겼을 경우 한국 국적을 회복,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취득과정이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대부분의 한인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일이 다반사다.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한인들의 경우 국적 회복을 위해 미국 내 일상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한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건 2011년 7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거소 신고(혹은 외국인 등록)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에만 65세 이상이라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재외동포 거소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확인됐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들과의 문답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한 사람이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은 복수 국적 신청자의 영주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및 심사결정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접수 받지 않는다.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시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는 건 자명한 일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복수국적 신청 후 통상 7-8개월 가량 소요되는 취득기간동안 한국에서 체류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국으로 돌아와도 복수국적 허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국적회복 허가 결정시 한국 체류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복수국적을 신청할 때와 받을 때(심사결정)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 Times Media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