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목) 달라스 이민법원이 위치한 얼 캐벨 연방청사(Earle Cabell Federal Building) 복도에서 평상복 차림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최소 3명의 이민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들은 모두 이민 재판 출석을 위해 자발적으로 법원을 찾았다가 예고없이 체포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달라스는 뉴욕, 피닉스, 시카고, 시애틀, 마이애미 등과 함께 이민법원 출석 직후 체포 사례가 보고된 주요 도시들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민 변호사들은 ICE가 법원 내 추방 절차를 기각시킨 후 빠르게 추방시킬 수 있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신속추방은 과거에는 미국 입국 후 14일 이내,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만 적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전역, 입국 후 2년 이내 불법 체류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해진 상태다.
법원 체포, 전국 확산…“합법 절차 따르는 이들, 현장 구금”
2025년 1월부터 본격화된 이러한 체포 작전은 5월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5월 셋째주에는 마이애미,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일부 도시에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법원의 추방절차 기각 직후 체포되는 장면이 잇따라 포착됐다.
이 중 일부는 가족과 인사할 틈도 없이 ICE에 의해 연행됐으며, 법적 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추방 절차에 돌입한 사례도 있다.
이민권익 단체 “헌법적 권리 침해…비인도적 처사”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민자를 위한 법정이 오히려 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북텍사스에서 이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모디 법률사무소(Modi Law Firm)의 수시마 모디(Sushma Modi) 변호사는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정에 출석한 뒤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적법 절차(due process)의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한다.
그는 “법정에 출석해 정당하게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이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이 체포되고 있다” 며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Due Process)를 무시한 추방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에 대해 “ICE는 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 추방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HS는 또한 “신빙성 있는 망명 주장을 가진 경우 이민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달라스 침례신학교 “유학생 비자 규정 철저 준수” 특별지침
불안은 이민자들뿐 아니라 유학생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달라스 침례신학교(Dallas Baptist University)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F-1 비자(유학생 비자)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는 특별 지침을 발송했다.
달라스 침례신학교 측은 “여름 시즌을 맞아 여러분의 체류 신분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F-1 비자 규정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라며 “수강 등록, 근무 제한, 각종 신고 의무 등을 꼼꼼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업 및 사회생활, 온라인 상의 행동까지도 신중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는 “지금처럼 유학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시기에는 개인의 전반적 행동이 신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학교 포털 내 연락처 정보 최신화 △여권, 비자, I-20, I-94 등 이민 관련 서류의 상시 휴대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사회 큰 충격, 단속 기조 철저한 모니터링 요구
ICE에 의해 구금된 적이 있거나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들과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이민자들은 이민 당국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신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체크인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추방 사유가 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은 이러한 정기적인 이민 체크인이나 이민 법원 출석 조차 체포와 구금, 추방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되고 있어 이민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역시 이런 추세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향후 이민법 변화 및 단속 기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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