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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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영주권자는 I-551(그린카드) 또는 기타 등록 증빙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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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미소지 시 경범죄 처벌 가능, 최대 5,000달러 벌금·30일 이하 징역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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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나, 규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집행 가능하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60세 영주권자 루벤 안토니오 크루즈(Rueben Antonio Cruz)가 지난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중 신분증 미지참으로 13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연방 정부가 수십 년간 사실상 시행하지 않았던 법규를 다시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방 이민국적법(INA) 제264조(e항)은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등록증 또는 영주권(I-551, 그린카드)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경범죄로 처벌되며, 최대 5,000달러 벌금 또는 30일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집행은 거의 없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159호를 통해 “이민법을 충실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3월에는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이 G-325R 양식과 온라인 등록 절차를 도입, 과거 등록이 되지 않은 일부 영주권자도 공식 등록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영주권 소지 의무’가 다시 강조됐다.
DHS와 USCIS는 공식 안내를 통해 성인 영주권자에게 “영주권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세관국경보호국(CBP) 역시 “연방 단속 시 영주권 미지참은 경범죄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수백만 명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항상 소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평등권에도 맞지 않으며 인종 프로파일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영주권 소지’ 규정은 미 전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연방 정부의 단속 강화 범위와 법원의 판단이 향후 관건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자와 외국인 모두에게 등록증을 항상 지참할 것을 권고하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출처: 뉴스위크(Newsweek), 2025년 10월 14일자
원문 링크: https://www.newsweek.com/green-card-law-holders-should-start-paying-attention-1834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