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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공증 서비스 시범사업 내년부터 실시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들에게 발급되는 공증서비스가 전자문서로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내 은행을 이용하는 한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는 매년 약 30만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건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2019년 주일본대사관과 주LA총영사관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국내 14개 금융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KEB하나, SC제일,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은행, 우체국 등)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