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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 7일 인터넷상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한국내 대학특례 입학 및 재산권 행사 등 관련 해외체류 사실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동안에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재외공관 원거리 거주자들의 경우 등본 신청과 수령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 한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 신고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아울러 한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