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이민단속국, 대대적인 추방검거작전 개시 … 범죄 전과자 다수 체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추방단속 전담반(ERO)의 공조로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벌어졌던 지난 주, 1주일만에 미 전역에서 120명이 넘는 불체자가 체포됐다.
특히 달라스 ICE는 북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4일간의 집중단속을 실시, 75명의 추방대상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달라스 ICE는 북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인근 128개 카운티를 관할한다.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대부분으로 △멕시코(58명) △과테말라(6명) △온두라스(6명) △엘살바도르(2명) △케냐(1명) △에콰도르(1명) △베트남(1명)이 체포됐다.
붙잡힌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마약소지 △폭행 △무단침입 △대마초 소지 △불법무기 소지 △신원 도용 △신원 미상 등의 범죄 전과가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후 도주한 이민자들로 밝혀졌다.
17일(월) 북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일대에서 검거된 온두라스 국적의 남자는 미성년자 1급 강간혐의가 있는 전과자였고, 20일(목) 체포된 멕시코 국적의 남자는 마약 및 위험물질 불법유통 등 2건의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이들은 현재 추방절차 진행을 위해 구금중이다.
앞서 24일 ICE는 지난 17일부터 4일간 리오그란데밸리, 샌안토니오, 오스틴 등 텍사스 남부지역에서 집중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을 벌여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전과가 있는 추방대상 이민자 5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작전이 진행되면서, 한인사회를 비롯한 미 전역의 이민사회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체 신분의 직원들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만약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시에 단속할 경우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급됐을 경우 이민국에서 발급한 것인지, 법원 판사가 발급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체포될 경우 변호사 없이 어떠한 서류도 서명할 필요도 없다”고 조언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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