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행 앞두고 준비 부족
- 유료·절차복잡 등 문제 지적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제’(Employer Pre-Registration)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잡한 절차와 이민당국의 사전준비 미흡 등으로 큰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고용주들은 취업비자 직원 채용을 위한 사전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비용이 드는데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취업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규칙개정 초안에 따르면, 고용주 사전접수제가 도입될 경우, USCIS는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고용주들은 온라인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인가번호(EIN) 등 간단한 고용주 정보와 비자를 취득하게 될 피고용인의 인적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USCIS가 구축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시스템 등록 과정이 유료로 적용될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생겨 취업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지난해 공개된 고용주 사전접수제 규칙개정 초안의 골자는 20여만개의 달하는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해 불필요한 신청서 제출과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사전등록은 유료가 아닌 무료였다”라며 “하지만 사전등록 자체가 유료도 적용될 경우 아직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도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등록비용이 반환이 될지 여부 등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경우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적정임금을 산정 과정에서 고용주들이 많은 시간을 써야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요인으로 꼽힌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