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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CNN은 그러나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부모의 승낙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은 1998년 제정됐으며 2013년에는 쿠키 수집도 금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