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비 등 숨겨진 수수료 주의
수수료·만기일도 확인, 세부사항 꼼꼼히 봐야
연말 시즌에는 기프트 카드 판매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카드 내 ‘숨겨진 수수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2일 ABC7 뉴스에 따르면 연말 할러데이 시즌에는 인기 선물 중 하나인 기프트 카드의 판매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거나 받았을 때 ‘숨겨진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음식점에서부터 의류판매점까지 특정 소매업체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의 경우 대체로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 편이다. 특히 업체들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에게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50달러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면 10달러, 100달러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면 20달러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주는 경우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형 기프트 카드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숨겨진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기프트 카드 자체를 처음 사용 시 부과되는 일명 활성화비(activation fee)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 5.95달러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조슈아 도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풀러튼 캠퍼스 마케팅 부교수는 “일부 기프트 카드의 경우 매달 사용료를 받기도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달 3달러에서 5달러까지 월유지비(monthly service fee)가 빠져 나가기도 한다”며 “기프트 카드를 쓸 때마다 1달러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용 당 수수료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지 부교수는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할 때는 이 같은 수수료로 낭비되는 금액이 없도록 각별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수수료가 없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기프트 카드 사용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도 많아 사용을 무작정 사용을 미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기프트 카드의 경우 카드사용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