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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복수국적 가능
한국 외교부가 미주지역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 시민권 취득 한인들에게 국적보유 신고를 권고했다.
국적보유 신고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하는 절차로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부나 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 보유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보유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만 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국적선택 의무기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다.
단,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 시민권 취득일자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한편 외교부는 개인의 시민권 취득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