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지정국 국민과 기업은 텍사스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1년 이상 임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텍사스주가 지난 5월 통과시킨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법(Senate Bill 17)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 커뮤니티는 물론 한인 사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법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국가 출신의 개인, 기업, 정부기관의 텍사스 내 부동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용, 상업용, 농지, 광물·수자원·석유·가스권까지 사실상 모든 형태의 부동산이 대상이다.
금지 대상 국가는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4개국이며, 텍사스 주지사는 입법 동의 없이 국가나 단체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위반 시 최소 25만 달러 또는 부동산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2년의 주 교도소 수감형도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예외된다.
1년 미만의 임대계약이나 주거용 매입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primary residence) 용도일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시행 이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거 목적일 경우 예외 적용 여지가 있으나, 상업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 금지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과의 연결성이 있다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매도인, 중개인이 아시아계 외국인을 기피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이번 법안을 두고 미국 내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국적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소유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통해 “과거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했던 ‘외국인 토지법(Alien Land Law)’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텍사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한 주 중 하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최근 반도체, 물류, 식품 등 분야에서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법의 직접적인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투자 심리 위축과 실제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5년 9월 1일 이전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 검찰총장은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법원에 자산관리인을 지정해 강제 매각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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