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대용량 폐기물 용량 제한 … 12일 시조례 통과
달라스 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12일(수) 달라스 시의회는 대용량 폐기물의 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조례를 통과시켰다. 관련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조례에 따르면 부피 상한선을 초과한 폐기물을 버릴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샌디 그리슨(Sandy Greyson) 달라스 시의원은 달라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스 달라스지역의 경우 관련업체가 한 동네의 대용량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10일이 걸릴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동네 전체가 쓰레기처럼 보인다. 길을 걸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현재 달라스 시는 1달에 1회 대용량 쓰레기를 부피 제한없이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는 대용량 쓰레기 부피 제한에 들어간다. 한달에 버릴 수 있는 대용량 쓰레기 크기 제한은 10큐빅야드다. 최대 20큐빅야드 크기의 ‘초과용량’ 쓰레기는 1년에 한번 허용한다. 10큐빅야드는 가정용 개스오븐 10개 크기다.
신규조례는 또한 지금껏 간과해왔던 대용량 쓰레기 수거장소 및 해당 부피, 제한 규정 등을 명확히 했다. 그리슨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모두에게 공평하다”며 달라스 시가 생활터전을 살리는 포괄적인 폐기물 처리 규정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달라스시는 1년에 평균 17만톤 가량의 대용량 폐기물을 배출해왔다. 이는 텍사스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 배출량으로, 텍사스 전역의 가구당 평균 폐기물보다 2~3배 가량 많은 수치다.
한달 평균 7000톤에서 2만톤 가량의 대용량 쓰레기가 배출되다보니 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크다.
현재 달라스 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오크 클리프 남동쪽에 위치한 맥코마스 블러프 매립장에 묻힌다. “1981년에 문을 열었지만, 지금같은 속도라면 35년 후엔 더이상 매립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달라스 시는 향후 ‘분해가 가능한 쓰레기’와 ‘대용량 폐기물’을 분리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고려중이다. 달라스 시는 현재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텍사스 한국일보 https://koreatimestx.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