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공소장에 적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때부터 KT 측에 손수 이력서를 건네며 청탁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사실상 취업을 청탁했다.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건네받은 KT스포츠단의 과장 A씨가 인력파견업체 담당자에게 김 의원 딸을 특정해 파견을 요청했고, 실제로 입사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계약 당시 김 의원 딸의 급여는 업계 평균 수준보다 높았던 사실 역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최종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2012년 9월 1~17일 진행된 서류 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인ㆍ적성 검사까지 다 끝난 10월 19일에 가서야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냈다.
특히 김 의원 딸은 KT의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ㆍ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고 설명을 듣는 등 특혜도 받았다. 그나마 뒤늦게 응시한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으로 나왔지만 KT는 이를 합격으로 조작해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특혜 채용 전 과정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봤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준 대가로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 수사를 했다”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