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 80대 한인여성, LI 유대인 메디컬 센터 손배소송
퀸즈에 거주하는 80대 한인여성이 틀니를 삼키는 사고를 당했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평생 목에 호스를 꽂고 살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우모(83?퀸즈 벨레로즈)씨는 지난 2017년 9월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착용 중이던 4개의 틀니가 실수로 빠져 목 안으로 넘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우씨는 사고 직후 뉴하이드팍 소재 롱아일랜드 유대인 메디컬 센터를 찾았다.
우씨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목안에 틀니가 걸려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지만, 병원 측은 우씨가 병원을 방문한 지 열흘 후에야 틀니를 발견하고 제거수술을 했다.
더구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술 과정에서 척추 감염이 발생했고, 우씨는 결국 3개월이 넘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8년 1월 퇴원할 수 있었다.
우씨는 이후 호스 없이는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실 수 없고, 심지어 말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우씨 가족들의 주장이다.
우씨의 법정 대리인인 크리스틴 코스샤 변호사는 “우씨의 틀니를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엑스레이 기계가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했던 의료진”이라며 병원측의 의료 과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