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용운 선관위원장 등 7인의 선관위 구성
- 입후보자 등록마감, 11월 10일 이전
제37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전 막이 올랐다.
달라스 한인회(회장 박명희)는 선거관리규정 제3항에 의거, 지난 10일(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관위원 위촉을 마쳤다고 밝혔다.
달라스 한인회칙 선거관리규정제3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7인 또는 9인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7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제25대와 26대 회장을 역임한 오용운 전직회장이 선임됐다.
오용운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은 건 올해로 다섯번째다. 오위원장은 달라스 한인회가 불법선거로 양분됐다가 하나로 통합돼 치러진 제32대 한인회장 선거(2011년)부터 제37대 한인회장 선출(2019년)까지 여섯차례 연속으로 선관위원장에 선임됐다.
선관위원에는 △김춘자 △박길자 △이정우 △유종철 △인국진 △전영주 등 6명이 임명, 선관위원장을 포함, 총 7명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임기 1년만에 선거, 왜?
일각에서는 박명희 현 회장의 임기가 2019년 1월부터 시작한 만큼 회장 임기 2년을 채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월) 익명의 한인사회 인사는 “박명희 회장이 36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한만큼 회칙이 정한 2년 임기를 수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선거 진행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회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다.
박명희 회장은 제35대 유석찬 회장이 임기 1년을 마치며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및 직능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칙 제4장 16조 의거, 이사회 결의로 한인회장직을 인계받았다.
잔여임기를 맡으면서 ‘회장 대행’이 아니라 제36대 한인회장직을 수행한 것은 관례에 따른 조치다.
2002년 제26대 오용운 회장 유고시 김용규 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인계받으면서 2003년 한 해동안 제27대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전임자의 보결로 인하여 보결 충원된…(중략)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된 회칙 제5장 제26조에 의거해 치러진다.
박명희 현 회장 또한 제36대 임기를 1년으로 못박았다. 박회장은 현재 임기에 대해 “전임회장의 잔여임기 수행이 맞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2년 임기’에 선을 그었다.
선거관리규정 제6항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 조건은 만 40세 이상으로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이어야 한다. 회장후보는 각종 한인단체에서 2년 이상의 봉사경력이 필요하다.
단, 달라스 한인회 회칙은 회장 선출조항에 중임 혹은 연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직 혹은 전임회장의 선거 재출마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제37대 한인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없다.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표명한 사람 또한 없다. 2년전 치러진 제35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된 사례에 비춰봤을 때 또 다시 입후보자 부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정, 어떻게 되나?
선관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달라스 한인사회는 차기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국면으로 전환된다.
제37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까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거일시를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을 비롯해 유권자 등록기간, 입후보자 등록 절차에 관한 공고가 이뤄지면 선거는 본격화된다.
입후보자의 윤곽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 11월 10일이다. 선거관리규정 제10항은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해당년도 11월 10일까지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10항에 의거, 12월 5일 이전에 실시하게 된다. 경선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다득표자가 당선되며,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달라스 한인회 회장선거는 선거철마다 다수의 후보군들이 거론됐지만 1999년 실시된 제25대 선거 이후 경선이 치러진 적이 없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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