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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정부로부터 소송 당해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을 상환하지 않다 연방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전 대학 재학 당시 대출받은 학자금 융자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던 한인이 연방 정부에 피소됐다.
연방 정부는 뉴욕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팍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를 상대로 학자금 융자 원금과 이자를 합쳐 3만2,300여 달러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채무 이행 요구 소송을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1일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연방 정부는 박씨에게 원금 2만334달러76센트와 누적 이자 1만1,982달러7센트 등 총 3만2,316달러83센트를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98년 9월1일 1만8,500달러의 연방 학자금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2002년 11월12일부터 상환하기로 했던 융자금을 박씨가 갚지 않자 연방 정부가 박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학자금 융자 상환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