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가주 한인 의사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거짓 진단을 내린 뒤 불필요한 시술까지 받도록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방 검찰은 남가주 테메큘라 지역 의사인 도널드 우 이(54)씨가 6일간의 재판 끝에 7건의 건강보험 사기와 1건의 의료장비법 위반 혐의로 17일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3월19일 열린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씨는 자신의 진료소에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정맥부전’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린 후 불필요한 정맥절제술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이씨는 정맥절제술 관련 비용을 무려 1,200만 달러나 메디케어 당국에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45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도, 식도, 정맥 등 체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튜브관 ‘카테터’를 포장만 다시 해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보건부, 연방 식품의약국(FDA) 범죄수사과 등이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헬스케어 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01명을 기소한 바 있다. 전체 피해액은 9억 달러에 달했는데 남가주에서는 22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이씨도 포함됐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