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운전자들이 차량 등록을 위해 해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 인스펙션(Inspections. 안전검사) 의무 제도가 2025년 1월 1일부터 사라진다. 이번 법안 시행은 2023년 입법 회기에 통과된 하원 법안 3297(House Bill 3297)에 의한 조치다.
단 달라스·휴스턴·어스틴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운전자들은 인스펙션이 폐지되는 대신 배기가스(Emissions) 검사를 받아야 하는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 인스펙션 제도 폐지를 설명하는 텍사스 교통국(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익광고.
배기 가스 검사 받아야 하는 17개 카운티는 어디?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비상업용 차량의 안전검사가 폐지되지만, 텍사스 내 17개 카운티 거주자는 차량 등록을 위해 여전히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는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코프만(Kaufman), 파커(Parker), 록월(Rockwall), 태런트(Tarrant) 카운티 운전자들이 배기가스 검사지역에 해당한다.
휴스턴 지역에서는 해리스(Harris),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갤버스턴(Galveston), 몽고메리(Montgomery) 카운티 거주자들이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스틴 지역에서는 트래비스(Travis), 윌리엄슨(Williamson), 엘파소(El Paso) 카운티 거주 차량 소지자들에게 배기가스 검사 규정이 적용된다.
샌안토니오 지역의 베어(Bexar) 카운티는 2025년 한 해동안 인스펙션 폐지법이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는 배기 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스펙션 의무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인스펙션 의무화 제도 하에 지불했던 7.50달러의 연간 수수료는 여전히 유지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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