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5명의 정족수가 부족해 탄핵 소추가 성립되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력을 사용해 온나라를 경악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
12월 7일(한국시각) 오후 5시 시작한 국회 본회의에서 윤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야당과 무소속 192명 전원과 국민의 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뿐이다.
이날 국회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 힘은 김건희 특검안에 부결표를 던진 후 곧바로 본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 힘에서 회의장을 지킨 사람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다.
텅 빈 국민의 힘 의석을 눈 앞에 두고 탄핵안 제안 설명을 이어나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8명의 국민의 힘 소속의원 이름을 한명씩 호명했다. 자리에서 모두 기립한 야권 의원들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호명을 하나하나 복창하며 국민의 힘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석해줄 것을 호소했다.
안철수 의원 외에 투표가 마무리되기 전 돌아온 사람은 2명. 표결 시작 직전 국민의 힘 김예지(비례대표) 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해 투표에 참여했고, 30여분이 지난 후 김상욱 의원이 돌아왔다.
탄핵 소추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진행돼야 한다.
윤대통령 탄핵안은 한국시각으로 5일 오전 0시 48분에 보고됐다. 24시간-72시간 규정을 적용, 8일 오전 0시 48분까지 투표와 개표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권 192명과 국민의 힘 3명이 투표를 완료한 후에 바로 개표하지 않고 기다린 것도 이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투표 조차 성립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느냐”며 국민의 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정 30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이 정족수다. 5명이 모자랐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건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이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 힘도 내란 공범”이라고 성토한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을 거듭할 뜻을 분명히 했다. 빠르면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에 임시국회를 열 수도 있다.
민주당은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이 이뤄질 때까지 임시국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할 뜻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직전 표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총투표수 300표 중 198 대 102표로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번째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