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필레 구하기 법과 흡연연령 상향 조정 등 다수 … 서명시 9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목) 회기를 마친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그렉 에보트 주지사 손에 넘어갔다.
이중 지난 1일(토) 텍사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레드 라이트 카메라’ 철수가 가장 먼저 현실화된 가운데,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렉 에보트 주지사의 서명만 첨부되면 시행에 들어가는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칙 필레 구하기 법안’과 ‘담배연령 상한 조정 법안’이다.
‘칙필레 구하기 법안(Save Chick-fil-A bill)’은 지난달 16일 텍사스 상원의회에서 찬성 19, 반대 12로 통과했고, 20일 열린 하원의회에서는 찬성 79, 반대 62로 의결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핵심은 ‘기업의 종교의지 보호’다. 칙필레(Chick-fil-A)와 같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샌안토니오 시의회가 공항 푸드코트에 칙필레 매장 입점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샌안토니오 시의회는 칙필레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를 후원하고 보수적 비영리단체와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찬성 6, 반대 4로 샌안토니오 공항 입점을 반대했다.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휴즈(Buyan Hughes) 상원의원은 “기업의 종교적 신념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칙필레 구하기 법안’은 현재 그렉 에보트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담배 구입 연령은 지금의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신원확인 증명 연령 또한 27세에서 30세로 높인다. 단, 18세 이상의 군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텍사스 공중보건연합(Texas Public Health Coalition) 존 카를로 회장은 주 정부의 조례안 추진을 두고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정부가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TEXAS 21’로 명명된 담배구매 연령 상향조정 캠페인에 따르면 매년 1만 400명의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50만명의 텍사스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일찍 사망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댄 패트릭 의원은 “이번 법안은 생명을 구하는 조례안이고, 텍사스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담배구매 연령 상향 조정은 공중 보건 향상은 물론 수십억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에서 담배 판매연령은 21세로 상향조정한 곳은 캘리포니아·일리노이·뉴저지·오레곤·매사추세츠·하와이·메인·버지니아 등 모두 12개주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올해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밖에 △2,500억 규모의 ‘텍사스 주의회 예산안’ △낙태시술 실패로 태어난 신생아의 즉각적 치료를 강제하는 ‘신생아법’ △지방정부가 부동산세를 3.5% 이상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강제하는 ‘부동산세 인상 제한법’ △교실내 신호장비 설치 및 위험군 학생 관리 부서를 신설한 ‘학교안전법’ △가난한 학교 지원액 감액 및 공립유치원 예산 확대 등의 ‘교육예산’ △양조회사의 맥주판매 허용 및 주류판매 면허와 관련한 ‘주류판매법안’ 등이 등이 주의회를 통과한 후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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