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영주권 승인일 2~3년씩 전격 후퇴 ‘충격’
- ‘영주권 승인 동결’과 다름없어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2,3순위 승인일이 모두 2~3년씩 전격 후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가족이민 2A 순위는 계속 오픈되고 다른 순위도 3~4개월씩 큰폭의 진전을 보였다.
◎ 취업이민 1~3순위 승인일 전격 후퇴
8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문턱에서 2~3년씩 후퇴하는 악몽을 겪게 된 반면 가족이민은 큰 폭의 진전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게 됐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1순위와 2순위,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모두 컷오프 데이트가 생기면서 무려 2~3년씩이나 전격 후퇴했다.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6년 7월 1일로 정해져 전 달보다 근 2년 뒷걸음했다.
특히 오픈돼 있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도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취업 2순위 컷오프 날짜는 2017년 1월 1일로 정해져 2년 반이나 후퇴했고, 취업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승인일 컷오프는 2016년 7월 1일로 결정돼 무려 3년이나 뒷 걸음했다.
이로서 취업 1순위와 2순위, 3순위 수속자들은 해당 날짜 이전에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지 않은 한,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수개월간 컷오픈 날짜 없이 오픈돼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동결’에 다름없다.
영주권 승인은 동결됐지만, 영주권 신청 접수는 꾸준히 받고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신분조정신청(I-485)을 여전히 제출할 수 있으며,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
◎ 가족 승인일 2A 계속 오픈, 3~4개월씩 진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취업이민의 악몽과는 달리 비교적 큰 폭의 진전을 이어갔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2년 7월 1일로, 접수일은 2013년 3월 1일로 동시에 근 네달씩 나아갔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은 2019년 6월 1일로 근 석달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4년 1월 1일로 넉달 더 나아간 반면 접수일은 2014 년 8월 1일로 보름 개선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6월 22일로, 접수일은 2007년 12월 8일로 동시에 석달 보름씩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0월 1일로 석달 보름 나아간 반면 접수일은 2006 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다.
다만, 영주권 승인 동결은 오는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해소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11일 “지난 5월부터 취업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정된 영주권 발급 수를 맞추기 위해 8월중 취업이민 비자발급 일자에 조정이 생겼다”면서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다시 7월중 우선일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