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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어기면 벌금 부과
지난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에서 6개월 보고 연장을 한 신청자들의 제출기간이 오는 15일 마감된다.
7일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4월15일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통해 오는 10월15일까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마감시한을 지켜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올해 1,500만 납세자들이 연장 신청을 한 가운데 IRS 프리 파일링(Free File)을 통해 무료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IRS 협력파트너가 제공하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전자 세금보고(E-Filing)를 하면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며, 메일 과정의 분실 염려 등이 없어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15일이 연장신청 마감일 이지만 전투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이나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재해지역 거주 납세자들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들도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금보고 마감시간 준수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벌금을 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