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임신 6주 낙태금지법 결국 시행
- 대법원 긴급청원 무응답…법적분쟁 중 시행 ‘먼저’
- “여성 인권 무시한 최악의 법” 평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시키는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 결국 시행에 들어갔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임신 6주가 지나면 태아를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신 6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이 입덧을 비롯해 신체적 변화로 임신사실을 깨닫는 데는 통상적으로 9주가 걸린다. 때문에 임신 6주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힘들다. 사실상 ‘낙태금지법’에 다름없다.
낙태 시기를 ‘임신 6주’로 정한 건 미국에서도 처음이다. 현재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의 90%가 낙태 금지 시기를 임신 13주 이후로 정하고 있다. 텍사스 또한 기존 법에서는 낙태금지 시기를 ‘임신 20주’로 제한했다.
이 법은 ‘여성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최악의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임신 6주 이후 의료기관은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다.
성폭행이나 강간, 근친상간 등 여성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임신이 되더라도 절대 낙태할 수 없다. 10대 청소년이 강간으로 임신해도 낙태가 불가능하다. 낙태 허용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한 의료진이나 병원·개인 등 누구라도, 심지어 텍사스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모든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만달러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의사·간호사·가정폭력 상담원·친구는 물론 여성의 부모까지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그 누구도 임신한 여성을 도울 수 없게 만든 셈이다.
앞서 낙태 금지를 반대하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인권단체들이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심장박동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긴급청원을 연방 대법원에 낸 바 있으나, 법 집행시기인 9월 1일까지 대법원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 법은 결국 예정대로 효력이 발효됐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긴급청원은 여전히 보류중인 상태로, 기각 여부는 향후 판결될 예정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회기에서 미시시피주에서 제기한 낙태 금지법을 다룰 예정이다.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미시시피 주정부는 이에 불복, 낙태 금지법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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