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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태블릿·스마트워치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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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실에 ‘십계명 포스터’ 의무 부착
[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2025년 가을 학기부터 텍사스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 학교에 있는 동 개인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개인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89차 주의회에서 통과된 하원법안 1481(HB 1481)에 따른 것으로, 텍사스 교육청(TEA)은 모든 교육구가 2025년 9월 18일까지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교육구에서 허용하던 ‘점심시간·쉬는 시간 사용’도 금지된다. 교육구에서 지급한 노트북·태블릿은 사용 가능하지만, 개인 소유 기기는 예외 없이 제한된다.
법은 각 학교가 △아예 기기 반입을 금지하거나 △수업 전 기기를 모아 안전하게 보관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계획(IEP) 또는 504 계획 이행 △의사의 지시가 있는 의료 목적 △법적 안전 규정이나 비상 대응 절차 이행 등은 허용된다.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교육구는 위반 학생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며, 기기를 압수할 수 있다. 압수 후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를 하고 9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텍사스 주정부는 보관함·보관 파우치 등 기기 보관 설비 마련을 위해 총 2천만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게 된다.
교실내 풍경도 달라진다.
상원법안 10(SB 10)에 따라 9월부터 텍사스 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포스터 또는 액자를 게시해야 한다.
게시물은 가로 최소 16인치, 세로 20인치 크기여야 하며, 교실 어디에서나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자 크기·서체로 제작되어야 한다.
‘십계명’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또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열 가지 계명으로, 주 예산이 아닌 학부모·단체의 기부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온라인에선 “신앙 교육인가, 역사 교육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HB 6법안에 따라 징계규정도 강화된다.
교내 정학(ISS) 기간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려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일 이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교장은 10일마다 처분을 재검토해야 하며, 반복적·중대한 교란 행위나 안전 위협에는 교외 정학도 가능하다.
또한 전자담배 소지 초범 학생은 대체교육시설로 즉시 전출시키는 대신, 원격 대체교육이나 보다 경미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학교 이사회가 채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일 기도 및 성경(혹은 다른 종교 경전) 낭독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법안들은 새 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각 학군은 정책 세부안을 마련하고 시설·예산을 조정하는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주 의회와 교육 당국은 이를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가을학기부터 학교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대전화·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HB 1481)
주법 HB 1481은 공립 학군과 오픈-등록 차터스쿨에 수업 시간 중 학생의 개인 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시행하도록 요구한다. 학교는 기기를 캠퍼스 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학교 구내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 적발 시 적용할 징계 규정도 갖추어야 한다.
◎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 (SB 10)
SB 10은 모든 공립교실에 ‘내구성 있는 포스터 또는 액자 형식’의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게시물은 가로 최소 16인치, 세로 20인치 크기여야 하며, 교실 어디에서나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자 크기·서체로 제작되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학교는 기부금 수용 또는 공적 자금으로 교체해야 한다.
◎ 학교의 일일 기도 허용 (SB 11)
SB 11은 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일 기도 및 성경(또는 기타 종교 경전) 낭독 시간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 교내·교외 정학 규정 변경 (HB 6)
HB 6은 교내(인-스쿨) 정학의 최대 기간 규정을 사실상 없애고, 교장은 배치 후 10일마다 해당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교실 내 ‘반복적이고 중대한’ 교란 행위나 타인의 건강·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교외(아웃오브스쿨) 정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이전 법이 제한했던 징계 범위를 확대했다.
텍사스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이나 유치원~3학년 같은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학 적용을 가능케 할 여지도 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전자담배(베이프) 소지 관련 처분도 변경돼, 초범의 경우 기존처럼 즉시 대체교육시설로 보내기보다는 보다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대체교육 프로그램은 원격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 학부모의 도서관 자료 접근 통제 (SB 13)
SB 13에 따라 학부모와 교육구가 도서관 자료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학부모 50명 또는 교육구 학부모 10%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책을 퇴출할 수 있다.
◎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관행 금지 및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교육 제한 (SB 12)
SB 12은 다양성·형평·포용(DEI) 프로그램을 모든 K-12 공립학교에서 금지하고, 성교육은 학부모 ‘사전 동의제’로 전환했다. 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교육도 금지된다.
◎ 고교 ‘개인재무’ 필수과목 신설 (HB 27)
HB 27은 텍사스 공립 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재무 관련 0.5학점(half-credit)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신용, 세금, 예산, 대출 등 기초 금융 지식을 다룬다.
◎ 학교 무상·감면 급식에 급식 첨가물 7종 금지 (SB 314)
SB 314는 무상·저가 급식과 아침 급식에서 브로민화 식물성유, 적색3호, 이산화티타늄 등 7종 첨가물을 금지했다. 주의회는 “아이들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장 운영자가 경고 없이 관중 즉시 퇴장 조치 가능 (SB 2929)
SB 2929은 UIL 체육활동·경기에서 경기 운영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관중을 구두 경고 없이 즉시 퇴장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공립학교 예산 85억 달러 규모 확보 (HB 2)
HB 2는 공립학교 예산으로 85억 달러(약 8.5 billion 달러)를 책정했다. 이 중 약 절반 가량은 교원 및 직원의 보수·유지비용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학교 안전, 특수교육, 차터 시설 보수, 농촌 학교 지원, 직업·기술 교육(Vo-Tech)과 교사 자격증 이니셔티브 등에 분배된다.
학부모·학생이 숙지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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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휴대폰 금지, DEI 금지, 도서관 규제, 급식 첨가물 금지 등 다수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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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을: 십계명 포스터 부착 의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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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적용: 공립·차터스쿨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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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 교육구 표결 필요(SB 11 기도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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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휴대폰 압수·폐기 가능, 도서관 책은 학부모 요청으로 퇴출 가능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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