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트럼프 세법 정보 제공
150여명의 한인 참석 … 유용한 세무상식 제공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트럼프 세법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은 뜨거웠다.
지난 19일(토) 텍사스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박운서)가 지역 한인들을 위해 실시한 무료 세무 세미나에는 30도 초반으로 뚝 떨어진 겨울 한파가 무색할 정도의 많은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올해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이 개인 소득보고는 물론 법인의 세무보고에까지 영향을 미친데 따른 여파다.
19일(토) 오후 4시부터 스파캐슬 뒷편 코트야드 호텔(Courtyard Hotel)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달라지는 개정 세법을 개인 세무보고와 법인 세무보고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협찬한 Cbb 은행의 스몰 비즈니스 융자(SBA Loan) 설명회 또한 참석한 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개인 소득보고 변동을 설명한 최만섭 회계사는 이번 세법 개정의 특징을 ‘세금부담 완화’와 ‘검사의 간결화’로 요약했다.
최만섭 회계사는 “2017년까지 독신자의 표준공제 금액은 6,350불, 기혼자는 12,700불이었으나 2018년 세금보고부터 독신자 표준공제 금액은 12,000불, 기혼자 표준공제 금액은 24,000불로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표준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으로, 공제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또한 1명당 4,050불 규모로 공제를 해주었던 인적공제 소멸 조항 또한 사례별 도표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017년까지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를 합해서 세금보고서에 포함되는 가족 한 명당 4,050불 규모의 인적공제를 해주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 공제가 없어진다.
인적공제가 완전히 사라진 대신 부양가족 한 명당 500불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이 크레딧은 납세자와 납세자의 17세 미만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납세자의 17세 이상 자녀와, 납세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에게 해당한다.
이날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어린이 부양 크레딧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났다. 단, Child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Child Tax Credit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비즈니스 세법도 대폭 변경됐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자영업자의 일정자격을 갖춘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에 관해 20% 공제를 받게 된다.
개정 세법의 주요골자는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데 있다. 특히 주택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는 지난해 1백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아졌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텍사스 한인공인회계사협회 박운서 회장은 “지역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교류를 통해 이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대폭 개정된 세법은 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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