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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폐지안 예산국 제출 승인땐 12만명 일자리 잃어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 배우자(H-4)의 노동허가 발급 정책이 최종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0일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OMB가 향후 90일 이내 승인 심사를 마치고 연방관보에 게재하면 H-4 소지자 노동허가 발급은 중단된다.
지난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H-4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EA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하이테크업계 전직 노동자단체인 반이민성향의 ‘세이브잡스 USA’는 해당 행정명령이 DHS의 권한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부딪히는 우여곡절을 겪다 이번에 폐지되는 것이다.
H-4 소지자들의 노동허가 발급 규정의 폐지가 확정되면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 명에 달하는 H-4 EAD카드 소지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