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2020년 10월 1일부터 리얼 아이디 시행
만일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별 모양이 없다면 내년부터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미 전역에서 실시되는 리얼 아이디(Real ID) 시행에 따른 조치다.
연방 의회가 주정부 발급 신분증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 지난 2005년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건에서 범인들이 운전면허증만으로 항공티켓을 구매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실이 드러난 후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방지 강화를 골자로 한 리얼 아이디 규정을 법제화 했다.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 리얼 아이디를 시행해 왔지만 텍사스는 지금껏 시행을 연장해왔다.
미 전역에서 의무화되는 리얼 아이디 연방법에 따라 내년 10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은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별(★) 표시가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리얼 아이디를 의미하는 별(★) 표시가 없는 운전면허증으로는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고, 특정 연방건물에도 출입할 수 없다.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면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도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텍사스는 2016년 10월부터 연방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신청할 때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되는 리얼 아이디 규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DPS에서 리얼 아이디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리얼 아이디 면허증을 받으려면 연방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사본이나 △미국 여권·영주권·노동허가증 사본 △입국신고(I-94) 승인이 있는 외국여권 등의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소셜시큐리티번호 증빙서류 △공과금 고지서나 렌트 계약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등 텍사스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인터넷 재발급으로는 리얼 아이디를 발급할 수 없으니, 별(★) 모양이 표시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DPS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리얼 아이디 기준에 부합되는 운전면허증은 운전과 투표, 연방정부 혜택 등 현행 운전면허증과 같은 목적으로 통합 사용될 수 있다.
텍사스 내에서 운전하거나 기차나 버스, 자동차를 이용해 타주를 여행할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의 사용이 가능하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텍사스 한국일보 https://koreatimestx.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