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경제뉴스 [2021 세금보고] 이것이 궁금하다 Q&A

[2021 세금보고] 이것이 궁금하다 Q&A

by admin

 

1월 24일(월) 시작한 2021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은 18일이다. 며칠 남지 않은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의 세금 신고서는 4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일 마감일을 지키기 힘들다면 Form 4868을 제출해 2022년 10월 17일 월(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Q. 작년에 신고한 2020년 소득세 보고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해야 하나?

2021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은 거의 1억900만 건의 세금 신고서를 처리해왔다. 2021년 4월 이전에 접수한 모든 2020 개인 환급 종이 및 전자 신고서들은 오류가 없거나 향후에 검토 요구가 없다면 이미 처리완료됐다.

만일 아직까지 전년도 세금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았어도 이를 기다릴 필요없이 2021년 세금신고서를 내야 한다.

Q. 미납한 2021년 세금이 있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세금신고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미납액을 내야 한다. 6개월 연장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Q. 미납금을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만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세금보고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IRS가 수용하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Q. 세금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환급 신청서 접수 후 21일 이내에 IRS는 해당 금액을 수표로 보내거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IRS 웹사이트 ‘Where’s My Refund(www.irs.gov/refunds)’에서 입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Q.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일시 변경된 부분이 많다. 특히 5세 이하 자녀 당 3,600달러, 6~17세 자녀 당 3,000달러로 세액공제가 인상됐다. 또한 전액 환급이 가능해 연방 소득세 납부액을 초과하더라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IRS는 이미 작년 7~12월 동안 크레딧의 절반(6개월치)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이 금액을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수령자는 Form 6419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Form 6475가 필요하다.

Q. 정부에서 받은 경기부양금은 과세 대상인가?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받았다는 신고는 해야 한다.

Q.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인가?

가상화폐를 사거나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팔거나 구매 대금으로 지불 받았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구매대금으로 받았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제발 ‘교포·교민’이라 부르지 말자

 

▣  Korea Times 미디어 <카톡뉴스> 받는 법

<i뉴스넷>이 전하는 ‘KoreaTimes 미디어’ 실시간 카톡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

 

 

 

관련기사

Leave a Comment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