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830여 건의 법률이 9월 1일부로 일제히 시행됐다. 새 법률은 공립학교 규정, 의료 마리화나 확대, 치안 강화, 교통안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종교 관련 규정 강화
상원법안(SB) 10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규격은 가로 16인치, 세로 20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기증이나 공공자금을 활용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난 8월 연방법원에서 일시적 효력 정지 명령이 내려져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SB 11은 학교가 학생·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도와 성경 낭독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SB 13은 학부모가 자녀의 도서관 자료 접근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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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을 학기부터 텍사스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 학교에 있는 동 개인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개인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DEI 및 성교육 제한
SB 12는 공립학교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수업을 제한한다. 학교 전학 절차 및 학부모 민원 처리 절차도 강화됐다.
의료 마리화나 확대
하원법안(HB) 46은 외상성 뇌손상, 만성 통증, 크론병, 말기 질환을 새로운 적격 질환으로 포함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범위를 넓혔다. 에어로졸·베이프 형태의 THC 제품도 허용하며, 주 내 판매소 수도 늘어난다.
아동·여성 보호 강화
HB 2000(오드리 법)은 아동 유인 등 ‘그루밍’ 범죄를 성범죄자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주 외부에서의 낙태 지원 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오스틴과 샌안토니오가 주 낙태법 시행 이후 마련했던 지원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치안·안전 관련 법
‘유발디 스트롱 법’(HB 33)은 2022년 유발디 총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과 학교가 매년 합동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총격 대응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SB 305는 도로변에서 동물 사체를 처리하거나 주차 단속을 하는 차량까지 ‘Move Over, Slow Down’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운전자는 해당 차량을 지나칠 때 차선을 변경하거나 시속 20마일을 감속해야 한다.
또한 HB 166은 아동·노인 앞에서 펜타닐을 제조·소지·투여하는 행위를 아동 방임·학대 범주에 포함했다.
생활 및 사회 규제
HB 517은 가뭄으로 물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잔디가 마르는 경우, 주택단지 관리위원회(HOA)가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SB 745는 음주운전으로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급 중범죄에서 1급 중범죄로 형량을 강화했다.
SB 835(트레이 법)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은폐하도록 강요하는 비밀유지 합의서를 무효화했다.
HB 285(판초 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중대한 과실’도 학대 행위로 규정했다.
경제·범죄 대응
SB 1809는 상품권 위조·변조·불법 소지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했다.
SB 1300은 조직적 소매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죄 및 공모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다.
응급 구조대원 보호
HB 35는 소방·구급 대원의 정신건강 지원망을 2026년 3월까지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상담 이용 사실은 비밀로 보호되며, 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새 법안들은 학교 규정과 치안 강화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특히 공립학교에 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들은 종교·성교육 관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또 의료 마리화나 확대는 만성질환 치료 대안을 넓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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