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 10명 중 4명 ‘보충서류’ 요구
보충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충서류를 제때에 내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충서류요구(RFE)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6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3분기까지(2018년 10월1일~2019년 6월30일)의 H-1B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신청서 가운데 무려 39.6%가 보충서류를 제출토록 요구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 회계연도에 H1-B 신청서의 27.2%가 보충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12%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RFE를 받게 되면 관련 보충서류를 마련해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은 물론 제출기간 만큼 수속기간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또 보충서류를 제때에 내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보충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올들어 RFE를 제출해 승인된 케이스는 62.7%에 그쳤다. 이는 2015년 83.2%, 2016년 78.9%, 2017년 73.6%보다 승인률이 상당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H-1B 승인률도 83.9%로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H-1B 승인률은 2015 회계연도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는 각각 95.7%와 93.9%, 92.6%로 90%를 상회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8 회계연도 84.5%를 기록하며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RFE가 급증하면서 승인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심사가 예전보다 깐깐하게 진행되면서 처리시간도 대폭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승재 기자